안녕하세요.
일본취업 2년차에 접어든 한국인 직장인입니다!
저는 작년에 회사에 입사하고 그 해 부양가족 신청을 바로 해놓았습니다.
부양가족을 신청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시약소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과, 회사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작년 10월인가 11월쯤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들을 작성하라고 아래사진과 같은 복잡해 보이는 서류를 여러장 받았는데,
그때 부양가족 신청서도 같이 있어서 바로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ㅎㅎ 회사에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 다 알려주고,
필요한 서류들도 회사에서 준 서류들안에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필요한 부가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번역본, 해외송금 통장 사본과 송금이력 등 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서류상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도 회사에서 챙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신청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양가족신청이 중요한 이유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위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감액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한 분의 소득범위는 연간 1000만원이하인 가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화로 이렇다고 들었지만 일본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130만엔 이네요.
그리고 좋은 점은 형제도 가능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능하고, 심지어 친척도 가능하다는 말이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므로 간단하게 증명서에 나오는 선에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금이 어떻게 감액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소득세와 주민세가 감면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1인당 연간 33만엔을 소득감액을 시켜준다. 즉, 소득이 33만엔 만큼 없다고 쳐주는것.
예를 들어 내가 한해에 200만엔을 벌었으면, 부양가족이 1명이 있다면 소득을 167만엔으로 해준다는의미입니다.
따라서나는 200만엔이아닌, 167만엔에 해당하는 세금을 낼 수 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점은 이렇게 공제가 되어서 내 소득이 한 해에 각 지역에서 정한 면제 소득금액(다 공제받고 35만엔 이하 정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역마다 틀리다고 하네요)이하로 산정된다면 (1년마다 갱신) ,
주민세는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기본요금이 있어서 세금감면이 됩니다.ㅎㅎ
아래는 제가 올해 받은 주민세 통지서를 설명해놓은 사진입니다.
우선 급여소득은 내가받은 순수 수입(1월~12월 소득)에서 기본소득공제를 뺀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소득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힌 모르겠지만 급여수입의 35~40%에 해당하는 금액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월내던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고 + 부양가족은 2명을 등록해서 66만엔이 공제되고+ 기초 공제는 누구나 33만엔 공제됩니다 = 총 1,254,667엔 공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금액에서 각종공제액을 빼서 저의 총 소득액이 산정됩니다.
저는 작년 4월 중간 입사였기 때문에 작년수입이 적긴 했는데,
다 공제받고 나니 총 소득액이 10만8000엔 밖에 안남았어요ㅋㅋㅋㅋㅋ
그래서 진짜 꿀팁은 취업하고 첫해에 신청해야 보통 4월 입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이 적으므로,
부양가족을 신청했을 때 공제되고나면 소득이 보다 더 적게 측정되기 쉽기 때문에 그 다음해까지 면제받기가 쉬워요!
그 다음해에는 1~12월과, 보너스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아마 면제까진 어려울 수 있지만,
세금감면 혜택도 있으므로 미리미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주민세 면제를 받았습니당!!!
하지만, 다들 그러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이러한 소득공제를 악용하여 탈세를 하는 것은 심각한 부정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후년부터는 부양가족 소득공제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네요.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 글이 여러분들의 부양가족 신청에 좋은 참고가되었기를 바랍니다.
외노자분들 항상 응원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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