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예전부터 종종 말했지만, 세금공제 받기위해서 꼭 부양가족등록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닉네임 이_징님이 댓글에 곧 부양가족에대해서 개정법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도 조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는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역시나.. 개정이 된다고 하네요!
아래 링크는 일본어로 된 기사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토대로 요약해드릴게요!
news.yahoo.co.jp/articles/dd213666ec9a326c0ca3eeb9b997a31436533c39
우선 현행제도의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부양공제란 부양 공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 , 장애인 공제 것을 말하며, 그 대상은 국내 거주자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친족이 일본 비거주자여도 요구사항 을 채우면 부양 공제 등의 적용을받을 수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부양자의 소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송금액과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예를들어 1만엔만 보내더라도 38만엔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죵..
그래서 새로 개정된 법안에서는,
부양가족 적용대상은 16세 이상이며, 다만 30세에서 70세까지는 조건이 붙는데,
(1) 유학하여 비거주자가 된 사람 (유학 비자 등에 의한 증명이 필요)
(2) 장애인 (장애인 공제의 적용 대상자)
(3) 그 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38 만엔 이상 송금하고있는 사람
(송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올해 38 만엔 이상의 송금을했다는 증명이 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공제를 받고있는(3)번 항목이 이제는 무조건 38만엔 이상 보낸 가족에 한해서만 부양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2)번에 적용되신다면 송금은 필요없어요.
하지만 또 참고하실 점은 개정 내용의 적용은 시간적 유예가 있기 때문에 2023 년 (令和5 년) 분 이후의 소득세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 23년도분이라고 하였으므로 22년 말에 신청하는 부양가족등록부터 시행되는 것 같네요!
내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38만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금액을 송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ㅎㅎ 하지만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되는거라면 그냥 송금한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소득공제를 악용하여 탈세를 하는 것은 심각한 부정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절약도 많이하고 소득도 많이 올려서 해당 금액에 맞춰 송금할 수 있도록 해보아요~ㅋㅋㅋㅋ
그럼 앞으로도 슬기로운 일본생활을 보냅시다!
모든 외노자분들 화이팅입니다ㅎㅎ
'일본 취업🇯🇵 > 짠수니의 일본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짠수니의 일본생활꿀팁] 라인카드/라인페이 활용법!(포인트만 1만엔이상 모은 후기) (0) | 2021.02.10 |
---|---|
[짠수니의 일본생활꿀팁] 업무슈퍼보다 더 좋은 곳이 있었어요!! (0) | 2021.01.19 |
[짠수니의 일본생활꿀팁] 업무슈퍼에서 저렴하게 장보기 (4) | 2020.07.13 |
[짠수니의 일본생활 꿀팁] 부양가족신청하고 주민세 면제받은 후기 ! (37) | 2020.07.13 |
[짠수니의 일본생활꿀팁] LINE Pay 활용법 - 새로운 포인트 적립방식 설명 (0) | 2020.07.12 |